재테크/세금1 2023년 금융소득세 관련 금융소득세는 대부분 예적금의 이자와 배당금 일듯하다. 1. 소득세(14%)+지방세(소득세의 10%) 총 15.4% 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 예) 1000만원이면 소득세인 15.4%을 차감하기 전의 1000만원이 금융소득을 잡힌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으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금융소득이 더해져 세액이 가산된다. 3.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월 5만원 정도 올라간다. 직장인 가입자도 약 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듣자하니 2025년 11월부터는 336~1000만원 사이 구간을 신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할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4. ISA 계좌 ..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