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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2023년 금융소득세 관련

by 평범한kiki 2023. 2. 7.

금융소득세는 대부분 예적금의 이자와 배당금 일듯하다.

 

1. 소득세(14%)+지방세(소득세의 10%) 총 15.4% 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

    예) 1000만원이면 소득세인 15.4%을 차감하기 전의 1000만원이 금융소득을 잡힌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으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금융소득이 더해져 세액이 가산된다.

 

3.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월 5만원 정도 올라간다.

    직장인 가입자도 약 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듣자하니 2025년 11월부터는 336~1000만원 사이 구간을 신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할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4. ISA 계좌 이용시 3년마다 해지로 배당금수익을 리셋한다 가정하면, 배당금을 3년합쳐 200만원 안으로 맞추자.

    200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약 9프로) 및 비과세가 되지 않아 2,3번의 금융소득으로 가산된다

    ISA 계좌 만기해지 하는 년도에는 금융소득세를 1200만원 아래로 맞춘다(200[ISA계좌의 비과세] +1000 만원[기존])

    2023년 ISA 계좌의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한다. 국내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 ETF도 해당된다.

 

5. IRP퇴직연금 계좌는 세금이연, 세금공제의 효과가 있다.

    국내상장 해외 ETF를 이것로 하는것이 좋다 한다.

    나중에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찾으면 연금세(나이에 따라 3~5.5%)로 적용되어 분할해서 받으면 된다.

 

세금이 너무 너무 많다 ㅜㅜ